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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안내학원

학원설립 안내사항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학원등록 민원 업무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학원설립자 자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7조(행정처분)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학원교습과정 및 강의(실습)실 연면적, 개별면적

학원교습과정 및 강의(실습)실 연면적, 개별면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습)실
연면적
강의(실습)실
개별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검정고시, 보습(보충학습), 논술 60㎡이상 30㎡이상~135㎡
국제화 외국어 실용
외국어
90㎡이상 30㎡~135㎡
예능 예능 음악, 미술 60㎡이상 45㎡~
무용 60㎡이상 (탈의실 5㎡이상) 45㎡~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60㎡~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법시행령 별표
1참조
컴퓨터, 미용 60㎡이상 45㎡~
경영
사무관리
법시행령 별표1참조 60㎡이상 30㎡이상~135㎡
국제화 국제 성인어학 90㎡이상 30㎡이상~135㎡
통역,번역 60㎡이상 30㎡이상~135㎡
기예 기예 법시행령 별표1참조 조례 별표2 참조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경영 회계,통계 60㎡이상 30㎡이상~135㎡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 경기도 학원 조례 별표 2와 같음 (확인후 안내)

건축법 관련 유의사항

건축물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
  • 학원으로 설립가능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괄호치고 학원으로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함.(괄호치고 교습소×)

      동일한 건축물에 소유자(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학원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만 학원 설립 가능(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립 불가)

      이 경우 바닥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주차장은 제외)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함.

A학원은 당초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어도 설립이 가능 하나, 추가로 B학원이 진입하는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함.

학원교습과정 및 강의(실습)실 연면적, 개별면적
3층 A학원(120㎡) B학원(130㎡)
2층
1층

시설 관련 유의사항

인테리어, 교구관련
  •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 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인테리어 하지 말 것.

    인테리어, 교구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면적은 편의시설을 제외한 강의실의 복도 및 칸막이 두께 등 면적을 제외한 내부의 실제 사용면적
  • 교습자, 이용자 및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다.(단 미닫이, 폴딩도어, 이동식칸막이는 칸막이 인정×)
  •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유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전기안전점검
  1. 01동일한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전유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인 경우
  2. 02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인 경우
    - 위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김포지사 (☎ 032-290-7200))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내용: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상
    1. 01수용인원 300명이상(학원면적 570㎡ 이상)
    2. 02 수용인원 100명 이상(학원면적 190㎡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 동일한 건축물의 같은 층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전유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수용인원 300명이상) 일 때,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학원의 바닥면적이 190㎡(수용인원 100명)이 넘을 경우
      2. - 동일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의 경우
      3. - 동일한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예시) 수용인원 기준 A학원 70명, B학원 120명, C학원130명, D학원 320명인 경우 합산 수용인원은 640명이며, 다중이용업소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B, C학원과 300명이상인 D학원임 (단, 방화구획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용인원 산정방법: 학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계산(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계산)

교육환경 유해 업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원(독서실, 교습소) 설립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하인 경우: 동일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⑴ 학원과 같은 층은 수평거리 20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⑵ 학원의 위, 아래층은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인테리어, 교구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학원의 명칭

고유명칭+교습과정+학원
  • 고유명칭에 영문자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
  • 부천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할 수 없음.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교실, 칼리지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계약서 원본 지참
  • 특허등록된 상표권 등록여부 확인 필요(상표권조회: https://www.kipris.or.kr)

기타 유의사항

  • 강사는 반드시 1명이상 채용 (강사자격 소유 학원장 본인채용 가능)
  • 학교교과교습학원인 경우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를 하여야 함.

    반드시 채용일보다 먼저 성범죄관련전력조회가 이루어져야 함.

  • 임대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한 학원에서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 가능

    단,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교습과정으로 할 경우, 음악 60㎡, 미술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 차량 운행 시 학원생 보호를 위해 차량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함.

  • 교습시간 제한: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05:00~22:00까지(자습포함, 독서실 제외)
  •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 대인배상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 대인배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대인 (구내외)치료비 1인당: 3,000만원
    • 위 조건에 맞게 가입 후 보험증권을 이메일 제출(life2017@korea.kr)

학원운영 준수사항

학원 게시 의무

  •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 게시 의무
학원 외부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 내부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 강사 게시표

학원 비치(작성) 의무

  • 학원 원칙[보존기간 : 준영구]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보존기간 : 준영구]
  • 수입·지출장부[보존기간 : 5년]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보존기간 : 5년]
  • 수강생대장[보존기간 : 1년]
  • 직원명부[보존기간 : 계속]

시설

  •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설비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강사 및 직원

  • 학원은 강사 및 직원를 채용하기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학원은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절차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강사채용[방문 or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신청가능)]

☆ 필요 서류

  1. 01내국인 강사채용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2. -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외국대학일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함.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2. 02외국인 강사채용
    1. - 외국인등록증, 여권
    2. - 졸업증명서(E-2체류자격자 제외)
    3. - 성적증명서(E-2체류자격자 제외)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함.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4. - 자국 범죄경력조회회보서(E-2체류자격자 제외)
    5. - 우리나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받은 것)
    6.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체류자격: E-2(회화지도),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채용통보일은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채용통보 시 채용일 유의)

강사해임[방문 or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해임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위임처리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설립자 신분증, 위임 받으시는 분 신분증

    해임통보일은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해임통보 시 해임일 유의)

    온라인 사이트주소 https://hakwon.neis.go.kr/nxui/index.html

학원배상책임보험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안전공제회 or 일반보험회사) - ★과태료 부과 등★

    학원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안전공제회 or 일반보험회사) - ★과태료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 보험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이메일: life2017@korea.kr

교습비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보통교과 입시 초등 202 예능 예능 초급 189
중등 210
중급 192
고등 243
고급 210
대입논술1) 400
입시무용미술 270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진학상담·지도 222
입시음악 380
외국어 실용외국어 내국인 237 독서실 독서 일석 8,700
외국인 244 일석(지정) 10,000
정보 정보 일반 200 월석 140,000
입시 237 월석(지정) 160,000
기타 기타 기타 190 개인과외 개인과외 개인과외 20,000
1) 입시학원에서 논술을 강의 하는 경우에 한함
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3) 창의(레고),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기공 등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대로 징수하여야 하며,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징수하면 안됩니다.
  •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교습비와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교재비 등 징수 금지
  •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합니다.

연수

매해 들어야 하는 연수
  • 학원설립·운영자 법정연수
  •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만13세 이하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등 모든 종사자)
교습시간
  • 교습시간 준수: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05:00~22:00까지(자습포함, 독서실 제외), 22시 이후 교습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차량 신고
  •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13세미만 어린이 탑승 유상으로 운송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무상으로 운송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13세이상 학생만 탑승 유상으로 운송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무상으로 운송 신고×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13세 미만 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 시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시에 통학버스관리시스템 [https://schoolsafe24.or.kr](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입력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매 분기별로 안전운행기록을 입력 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 탑승한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화(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 의무
  •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 차량운행기록장치[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안전교육이수
  • 통학버스 차량보험가입, 통학버스 내 보험증서 및 신고증명서 비치

광고

  • 학원 광고 시에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시 필수 표시사항: 학원 명칭, 학원등록번호, 교습과정 및 교습비
  • 인터넷 광고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학원명칭, 학원등록번호, 교습과정 및 교습비를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학원설립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소방완비증명서(해당 층에 학원의 면적 합이 570㎡이상일 때, 해당학원의 전유면적이 190㎡이상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물 내에 학원 면적 합이 570㎡이상일 경우)
  • 교습비 등록내용(교육지원청 비치)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법인설립자

  • 정관: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공증必,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발기인 날인 및 간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학원설립,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 및 감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각 1부)
  • 법인 임원 및 감사 신분증 사본(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자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수인계서(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물대장(임대인 변경이 있을 경우만)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명칭 사용시, 계약자 변경 확인)

인계자(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인수자(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인계자(법인설립자)

  • 이사회회의록: 학원인계사항,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인수자(법인설립자)

  • 정관: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공증必,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발기인 날인 및 간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학원인수사항,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 및 감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각 1부)
  • 법인 임원 및 감사 신분증 사본(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위치및시설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소방완비증명서(해당 층에 학원의 면적 합이 570㎡이상일 때, 해당학원의 전유면적이 190㎡이상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물 내에 학원 면적 합이 570㎡이상일 경우)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학원위치변경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임원 변경 있을 시)법인 임원 및 감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각 1부)
  • (임원 변경 있을 시)법인 임원 및 감사 신분증 사본(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시설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 (시설변경 시)소방완비증명서(해당 층에 학원의 면적 합이 570㎡이상일 때, 해당학원의 전유면적이 190㎡이상인 경우)
  • (전기설비변경 시)전기안전점검확인서(건물 내에 학원 면적 합이 570㎡이상일 경우)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임원 변경 있을 시)법인 임원 및 감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각 1부)
  • (임원 변경 있을 시)법인 임원 및 감사 신분증 사본(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폐원(휴원)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 폐원(휴원)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 하여야 함.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법인설립자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학원폐원,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하여야하며, 강사해임통보서 제출해야함. 재개원시 강사 채용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휴원시,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유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학원설립 서류안내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원격학원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내 설립은 제한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서버사용계약서(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명시)

    서버용컴퓨터(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구비

  • 도메인등록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확인(구매안전서비스)
  • 컨텐츠임대계약서(컨텐츠임대시)

    촬영기자재(카메라 등)(자체컨텐츠제작시)

  • 교습비 등록내용(교육지원청 비치)
  • 프렌차이즈 계약서(프렌차이즈 명칭 사용 시)
  • 컨텐츠 사용 계약서
  • 홈페이지 메인화면(도메인 주소가 나오게 칼라인쇄)

개인설립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법인설립자

  • 정관: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공증必,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발기인 날인 및 간인)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 기재
  • 이사회회의록: 학원설립, 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의결정족수 참석)
  • 법인 임원 및 감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각 1부)
  • 법인 임원 및 감사 신분증 사본(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