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습)실 연면적 |
강의(실습)실 개별면적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검정고시, 보습(보충학습), 논술 | 60㎡이상 | 30㎡이상~135㎡ |
| 국제화 | 외국어 |
실용 외국어 | 90㎡이상 | 30㎡~135㎡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 60㎡이상 | 45㎡~ | |
| 무용 | 60㎡이상 (탈의실 5㎡이상) | 45㎡~ | |||
| 독서실 | 독서실 | 독서실 | 90㎡이상 | 60㎡~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법시행령 별표 1참조 | 컴퓨터, 미용 | 60㎡이상 | 45㎡~ |
|
경영 사무관리 | 법시행령 별표1참조 | 60㎡이상 | 30㎡이상~135㎡ | ||
| 국제화 | 국제 | 성인어학 | 90㎡이상 | 30㎡이상~135㎡ | |
| 통역,번역 | 60㎡이상 | 30㎡이상~135㎡ | |||
| 기예 | 기예 | 법시행령 별표1참조 | 조례 별표2 참조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대학편입,행정,경영 회계,통계 | 60㎡이상 | 30㎡이상~135㎡ | |
|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 | 경기도 학원 조례 별표 2와 같음 (확인후 안내)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괄호치고 학원으로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함.(괄호치고 교습소×)
동일한 건축물에 소유자(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학원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만 학원 설립 가능(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립 불가)
이 경우 바닥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주차장은 제외)
A학원은 당초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어도 설립이 가능 하나, 추가로 B학원이 진입하는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함.
| 3층 | A학원(120㎡) | B학원(130㎡) | |
|---|---|---|---|
| 2층 | |||
| 1층 |
(예시) 수용인원 기준 A학원 70명, B학원 120명, C학원130명, D학원 320명인 경우 합산 수용인원은 640명이며, 다중이용업소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B, C학원과 300명이상인 D학원임 (단, 방화구획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용인원 산정방법: 학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계산(독서실의 경우 3㎡로 나누어 계산)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반드시 채용일보다 먼저 성범죄관련전력조회가 이루어져야 함.
단,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교습과정으로 할 경우, 음악 60㎡, 미술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13세 미만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시,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함.
위 조건에 맞게 가입 후 보험증권을 이메일 제출(life2017@korea.kr)
| 학원 외부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
|---|---|
| 학원 내부 |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 강사 게시표 |
☆ 필요 서류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외국대학일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함.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을
받아야 함.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영문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체류자격: E-2(회화지도),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채용통보일은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채용통보 시 채용일 유의)
☆ 필요 서류
위임처리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설립자 신분증, 위임 받으시는 분 신분증
해임통보일은 해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해임통보 시 해임일 유의)
온라인 사이트주소 https://hakwon.neis.go.kr/nxui/index.html
|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 |||||||
|---|---|---|---|---|---|---|---|
| 보통교과 | 입시 | 초등 | 202 | 예능 | 예능 | 초급 | 189 |
| 중등 | 210 | ||||||
| 중급 | 192 | ||||||
| 고등 | 243 | ||||||
| 고급 | 210 | ||||||
| 대입논술1) | 400 | ||||||
| 입시무용미술 | 270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진학상담·지도 | 222 | ||||
| 입시음악 | 380 | ||||||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내국인 | 237 | 독서실 | 독서 | 일석 | 8,700 |
| 외국인 | 244 | 일석(지정) | 10,000 | ||||
| 정보 | 정보 | 일반 | 200 | 월석 | 140,000 | ||
| 입시 | 237 | 월석(지정) | 160,000 | ||||
| 기타 | 기타 | 기타 | 190 | 개인과외 | 개인과외 | 개인과외 | 20,000 |
|
1) 입시학원에서 논술을 강의 하는 경우에 한함 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3) 창의(레고),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기공 등 | |||||||
| 13세미만 어린이 탑승 | 유상으로 운송 |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
|---|---|---|
| 무상으로 운송 |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 |
| 13세이상 학생만 탑승 | 유상으로 운송 |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
| 무상으로 운송 | 신고×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 하여야 함.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하여야하며, 강사해임통보서 제출해야함. 재개원시 강사 채용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휴원시,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유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학원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내 설립은 제한
서버용컴퓨터(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구비
촬영기자재(카메라 등)(자체컨텐츠제작시)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학원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