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한 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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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요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 법인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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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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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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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 시설·설비 |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화 : 전화 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원격교육형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도 가능 |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 보험가입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
위 자격요건 ①~③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위 자격요건 ①~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
신고요건 4가지 모두충족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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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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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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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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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관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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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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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평생교육시설담당 주무관:Tel.032-620-019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