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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안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위임한 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평생교육시설이란?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불특정다수인대상(특정다수인: 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 비신고 대상)
  •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 통신, CATV활용)
  •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을 교육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해야함
  • 해당 사업장(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 운영의 경우 비신고
  • 설치자 자격요건
    ①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위탁 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화 : 전화 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원격교육형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도 가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
    보험관련서류
    위 자격요건
    ①~③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위 자격요건
    ①~④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신고요건
    4가지 모두충족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공통
    • 운영규칙(안) 1부
      -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편성·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평면도(배치도) 1부 (원격형태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무실·서버실·촬영실 등의 평면도)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원본지참)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시설사진, 세금계산서 등)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원격교육형태
    • 서버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컨텐츠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운영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사업장부설
    • 직원 명부(종사자(종업원) 100명 이상 확인) 및 재직증명서
    시민사회단체부설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제출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임의단체로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300명 이상 확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상시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언론기관부설
    • 언론기관 등록(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상시인력) 5명에 대한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관할세무서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
    •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확인
    •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교육 실적 제출(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
    신청시 구비서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등록기준지
    • 설치차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원 등록기준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 · 설비, 평생교육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평생교육시설담당 주무관:Tel.032-620-019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