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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안내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안내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자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력 제한 없음
  •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가능한 자
    - 체류자격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인 자(E-2 소지자는 불가)

교습 장소

  •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 (단, 같은 주거지의 친족인 경우 추가 신고 가능)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신고 제외
  • 동일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주의사항

  •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 사립유치원 원장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 교습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교습은 신고대상 아님.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서류안내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현 주소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교습장소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도장(서명으로 가능)
  • 사진(3×4) 2매(동일 사진)
  •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개인과외담당 주무관:Tel.032-620-019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신분증(현 주소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교습장소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도장(서명으로 가능)
  • 사진(3×4) 2매(동일 사진)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개인과외담당 주무관:Tel.032-620-019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폐지 서류안내[방문 or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신청가능)]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구 신고증) 반납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의 경우, 대국민나이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개인과외담당 주무관:Tel.032-620-019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