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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 설립안내교습소

교습소 안내사항

교습소신고 민원 업무 절차

교습소신고 민원 업무 절차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교습소 운영 가능)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습소 설립·운영가능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기준

교습소 설립·운영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학교교과교습학원 1.「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 (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 (‘95.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건축물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

교습소로 설립가능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괄호치고 교습소로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함.(괄호치고 학원×)

시설 관련 유의사항

인테리어, 교구관련
  • 강의실은 1개만 운영해야 함.(피아노교습소의 경우 예외로 최대 5개의 실습실 인정)
  •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유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교육환경 유해 업소

교습소 설립 건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하인 경우: 동일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 학원과 같은 층은 수평거리 20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학원의 위, 아래층은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해당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고유명칭에 영문자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
  • 부천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할 수 없음.
  • 국내 외 학교(학원 포함)나 분교(분원포함)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계약서 원본 지참
  • 특허등록된 상표권 등록여부 확인 필요(상표권조회: https://www.kipris.or.kr)

기타 유의사항

  • 임대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 한 교습소에서 한 개의 교습과목만 교습 가능
  • 교습시간 제한: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05:00~22:00까지(자습포함, 독서실 제외)
  •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 대인배상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대인배상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대인 (구내외)치료비 1인당: 3,000만원
    • 위 조건에 맞게 가입 후 보험증권을 이메일 제출(life2017@korea.kr)

교습소운영 준수사항

교습소 게시 의무

  • 교습소을 운영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교습소 게시 의무
교습소 외부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교습소 내부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소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교습소 비치(작성) 의무

  •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보존기간 : 준영구]
  • 수입·지출장부[보존기간 : 5년]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보존기간 : 5년]
  • 수강생대장[보존기간 : 1년]

시설

  • 시설설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설비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한 바에 따라 시설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임시교습자 채용
  • 출산 또는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이전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신고
  • 임시교습자 신고 시 기존 교습자는 교습 불가
  • 교습소는 강사 채용을 할 수 없음.
보조요원 채용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
  • 편의제공이란, 행·재정적인 사무 처리,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등하원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등임.
  • 보조요원 단독으로 교습행위를 하거나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 금지
  • 보조요원 채용 시 15일 이내 채용 신고

교습소배상책임보험

  • 교습소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안전공제회 or 일반보험회사) - ★과태료 부과 등★

    교습소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안전공제회 or 일반보험회사) - ★과태료 부과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를 참고

  • 보험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이메일: life2017@korea.kr

교습비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보통교과 입시 초등 202 예능 예능 초급 189
중등 210
중급 192
고등 243
고급 210
대입논술1) 400
입시무용미술 270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진학상담·지도 222
입시음악 380
외국어 실용외국어 내국인 237 독서실 독서 일석 8,700
외국인 244 일석(지정) 10,000
정보 정보 일반 200 월석 140,000
입시 237 월석(지정) 160,000
기타 기타 기타 190 개인과외 개인과외 개인과외 20,000
1) 입시교습소에서 논술을 강의 하는 경우에 한함
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3) 창의(레고),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기공 등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대로 징수하여야 하며,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징수하면 안됩니다.
  •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교습비와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교재비 등 징수 금지
  •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부하고,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합니다.

연수

매해 들어야 하는 연수
  • 교습소설립·운영자 법정연수
  •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습시간

  • 교습시간 준수: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대상 05:00~22:00까지(자습포함, 독서실 제외), 22시 이후 교습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차량 신고
  •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13세미만 어린이 탑승 유상으로 운송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무상으로 운송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13세이상 학생만 탑승 유상으로 운송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무상으로 운송 신고×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13세 미만 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 시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시에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https://www.schoolsafe24.or.kr(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입력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매 분기별로 안전운행기록을 입력 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 탑승한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화(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 의무
  •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 차량운행기록장치[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안전교육이수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신규안전교육 및 정기안전교육(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타사항
  • 통학버스 차량보험가입, 통학버스 내 보험증서 및 신고증명서 비치

광고

  • 교습소 광고 시에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과장, 허위광고 또는 수강생을 현혹케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시 필수 표시사항: 교습소 명칭, 교습소등록번호, 교습과정 및 교습비
  • 인터넷 광고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교습소명칭, 교습소등록번호, 교습과정 및 교습비를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 관련

  •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소는 일시수용인원이 9인을 초과할 수 없음.(피아노의 경우 5인)
  • 교습소의 면적에 따라 9인보다 적을 수도 있음(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 0.3인)

교습소설립 서류안내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교습비 등록내용(교육지원청 비치)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사진(3×4) 2매(동일 사진)
  • 졸업증명서 원본(4년제 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법인 설립 불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자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수인계서(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물대장(임대인 변경이 있을 경우만)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계약자 변경 확인)

인계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인수자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사진(3×4) 2매 (동일사진)
  • 졸업증명서 원본(4년제 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위치및시설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해당층)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임대날짜 확인 요망)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사진(3×4) 1매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시설변경 서류안내

구비서류

  • 교습소 변경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 문, 벽, 기둥, 실용도 등 기재)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폐소(휴소) 서류안내[방문 or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신청가능)]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휴소)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휴소의 경우 재개소 일시를 지켜 신고 하여야 함.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위임처리시

  • 위임장
  • 신분증(신청하시는 분, 위임받으신 분)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하여야하며, 보조요원해임통보 해야함. 재개원시 보조요원 채용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휴원시,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유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