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습소 설립·운영가능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학교교과교습학원 |
1.「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 (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 (‘95.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괄호치고 교습소로까지 기재되어있어야 함.(괄호치고 학원×)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위 조건에 맞게 가입 후 보험증권을 이메일 제출(life2017@korea.kr)
| 교습소 외부 | 교습비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
|---|---|
| 교습소 내부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소설립·운영 등록증명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
| 부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2025.1.1.기준) (1분당/원) | |||||||
|---|---|---|---|---|---|---|---|
| 보통교과 | 입시 | 초등 | 202 | 예능 | 예능 | 초급 | 189 |
| 중등 | 210 | ||||||
| 중급 | 192 | ||||||
| 고등 | 243 | ||||||
| 고급 | 210 | ||||||
| 대입논술1) | 400 | ||||||
| 입시무용미술 | 270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진학상담·지도 | 222 | ||||
| 입시음악 | 380 | ||||||
| 외국어 | 실용외국어 | 내국인 | 237 | 독서실 | 독서 | 일석 | 8,700 |
| 외국인 | 244 | 일석(지정) | 10,000 | ||||
| 정보 | 정보 | 일반 | 200 | 월석 | 140,000 | ||
| 입시 | 237 | 월석(지정) | 160,000 | ||||
| 기타 | 기타 | 기타 | 190 | 개인과외 | 개인과외 | 개인과외 | 20,000 |
|
1) 입시교습소에서 논술을 강의 하는 경우에 한함 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3) 창의(레고), 직업기술, 인문사회, 기예, 기공 등 | |||||||
| 13세미만 어린이 탑승 | 유상으로 운송 |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
|---|---|---|
| 무상으로 운송 | 경찰서에 통학버스 신고 | |
| 13세이상 학생만 탑승 | 유상으로 운송 | 부천시청에 유상운송허가신청 |
| 무상으로 운송 | 신고×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법인 설립 불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가능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증명서만 가능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소의 경우 재개소 일시를 지켜 신고 하여야 함.
휴원의 경우 재개원 일시를 지켜 신고하여야하며, 보조요원해임통보 해야함. 재개원시 보조요원 채용통보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휴원시,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유지와 관련된 서류 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교습소담당 주무관:Tel.032-620-019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