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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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 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기획경영과 |
| 재무관리과 |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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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 감사과 |
| 기획경영과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
| 부서 공통 |
|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
| 감사과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
| (1) 감사·감독관련 정보 | |
|---|---|
| 감사과 |
| 평생교육건강과 |
| (2) 시험관련 정보 | |
| 중등교육지원과 |
| (3) 입찰계약관련 정보 | |
| 감사과 |
| (4) 인사관리관련 정보 | |
| 기획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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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
| 부서 공통 |
| 초등교육지원과 |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건강과 |
| 학교행정지원과 |
| 기획경영과 |
| 재무관리과 |
| 소관부서 |
| 부서 공통 |
| 교육국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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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중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건강과 |
| 학교행정지원과 |
| 학교행정지원과 |
| 학교행정지원과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 재무관리과 |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
| 소관부서 |
| 평생교육건강과 |
| 기획경영과 |
| 재무관리과 |
| 교육시설과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
| 행정국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