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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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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러)문의 : 국민권익위원회(1600-8172)

불법찬조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54~0855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감사과 (TEL) 032-6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