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Edu 민원서비스란?
-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를 신청하고
- 수수료를 신용카드, 휴대폰 등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가정에서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 교직원 인사 1종(재직증명서), 학생1종(졸업증명서), 검정고시관련 3종(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졸업증명서는 초중고등학교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기타사항
- 1981년 이후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 3종(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발급은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 검정고시 제증명(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은 1991년 이후 합격자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