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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지 적합여부 [처리기간 : 30일]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유치원 설립관련 계획 적합여부 [처리기간 : 2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완비 후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 2월]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