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 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
- 배정학교에서 학생의 전입학을 등록
- 전출학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요청
- 전출학교에서 서류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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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부,모,자녀) 거주지 이전 및 전입 신고(해당 주민센터)
- 거주지 해당 학군 및 학교 확인(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확인)
- 전입희망교 결원 현황 및 구비서류 확인(해당학교 문의)
- 전입희망교에 방문하여 전·편입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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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을 할 수 없음
- 부천 관내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거나, 재학한 후 전출하였던 학생이 1년 이내에 원재적교(원배정교)와 동일한 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학을 원할 때에는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전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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